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신용카드의 활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국제전용카드와 국제카드의 차이점,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특성, 신용카드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모든 물품대금을 갚게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고 내에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다.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의 차이점
국내전용카드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며,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에 의해 국제카드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 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특성
할부를 이용하면 당장의 자금여력을 넘어서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구입이 편리해질 수 있으나,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수
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물품대금 중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에 붙는 이자로 대출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할부구매보다 쌀 수 있다. 할부 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할부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진다.
청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지급권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를 이용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권, 항변권, 기한 전 지급권을 명시하고 있다. 청약 철회권은 충동구매 등으로 구매 결정을 잘못하여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다. 이는 구매한 물품의 하자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수리나 교환 등 판매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는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이 항변권이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물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만일 청약 철회 마지막 날이 토, 일요일 혹은 국경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이에 비해 항변권 행사기간은 할부기간 내내 가능하다.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예: 비닐로 포장된 CD의 경우 비닐포장이 벗겨진 것은 복사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청약철회가 안 됨)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청약 철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기한 전 할부금 지급권은 물품구매 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매하였지만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서 할부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지급할 할부금과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신용카드사에 기한 전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받는 것이 좋다.
둘째, 출국 전에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결제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에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일시불만 가능하나, 만약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클 경우에는 귀국 후 카드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추후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해외사용 분의 거래 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국내와 비교해 길기 때문에 비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의 기타 서비스
현금서비스
급하게 몇 십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도 입을 떼기 어려운 일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다. 이럴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빌릴 수 있다. 현금서비스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는 신용카드회사 혹은 개인신용,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 원~300만 원 정도, 수수료는 연 10% 내외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면 결제일까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그런데 할부거래나 현금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따라서 할부거래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결제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한다.
카드론(Card Loan)
신용카드사들은 자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담보나 보증인 필요 없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론(Card Loan)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사용카드 1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비자 혜택이 의외로 클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제
3자가 부정하게 사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제3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다만 현
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삼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
- 카드의 미서명,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카드회사의 부정 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