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의-의미와-효과
상장의 의의
상장은 말 그대로 장에 올린다는 것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할 수 있는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재 법에 허가된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업공개’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공개는 기업이 공모를 통해 여러 투자자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상장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즉 상장을 위해서 기업공개라는 절차를 꼭 거치는 것이지만 기업공개가 곧 상장인 것은 아닙니다.
상장의 효과
중소기업의 목표는 회사를 키워 상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장사가 된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상장회사라는 효과와 자부심도 큽니다. 상장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기업의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장기업의 자본시장법상의 특례에 따른 여러 혜택이 있지만 여기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한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상장법인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국내 상장주식 + 장내거래 + 소액주주
이때 소액주주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
• 유가증권시장 : 1% 미만
• 코스닥시장 : 2% 미만
• 코넥스시장 : 4% 미만
시가총액 기준
• 2018년 3월 31일 이전 : 유가증권시장 25억 원 (코스닥시장 20억 원, 코넥스시장 10억 원)
• 2018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15억 원(코넥스시장 10억 원)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전체 시장 10억 원 통일 - 2021년 4월 1일 이후 : 전체 시장 3억 원 통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주주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대주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전체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양도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 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국내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투자대안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