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거래가 있는 곳에 비용은 발생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자산이 커질수록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세금이 과한 부동산보다 주식은 세금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입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의 소득은 종합과세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하고, 그래서 일반인은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율을 2%로 어림잡아 은행에 정기예금이 10억 원 정도 있어야 2천만 원 의 이자소득이 1년 내 발생하므로 부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식도 배당을 받는데, 대주주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을 정도로 주식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부금, 예탁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유사 이자소득 : 파생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이자 등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혹은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지분투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입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사단, 재단 등의 배당 및 분배금
•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상 인정 배당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유사 배당소득) : 주가연계 증권(ELS), 파생 상품결합증권(DLS), 상장지수 증권(ETN)에서 발생하는 소득
펀드를 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펀드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주주는 과세가 됩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종류입니다.
•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그 권리 및 주식 등 일정한 지분증권의 양도 및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20년 10% 과세
• 비열거소득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므로, 6가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비과세임. 대표적으로 위자료가 있음
여기에서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만 살펴봅시다. 중요한 점은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나 대주주는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즉,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는 대주주 요건 강화와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소득세법상 대주주입니다. 유가 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 주식 시가 15억 원 이상(2018년 4월부터)
그런데 금액기준이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즉 2021년에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10%에서 30%까지 발생합니다. 주식으로 벌기도 힘든데 어렵게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종목별 금액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낼 것을 걱정할 정도로 주식부자가 됩시다.
증권 거래세
주식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증권 거래세입니다. 양도세가 강화되고 있어 거래세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매도) 시에 발생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0.25%(증권거래세 0.1%+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시장 0.25%
• 코넥스시장 0.1%
• 비상장주식 0.5%
매매 수수료
마지막 거래비용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매우 다르고, 거래방법에 따라 역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PC나 모바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저렴합니다.
해당 증권사와 거래하는 규모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사실 수수료 가 문제가 아니라 VIP는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입니다. 한국 투자자의 특징이 비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제대로 수수료를 내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다면 수수료에 너무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초보 투자자는 HTS로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이동 중에는 MTS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한 푼의 수수료라도 아껴야 하는 것 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