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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대개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세자금·치료비·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홀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하게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해 부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하고, ‘설명의무’에 의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제·해지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상품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알맞은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부당권유의 금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해서도 안 된다. 만약 금융회사 직원이 위와 같은 원칙들을 위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직원의 투자권유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기타 불건전한 거래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거래행위는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가조작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불건전 거래행위 •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 종목추천 전 매매, 위법 일임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 주문의 수탁 행위 등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기타 • 임원,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5%)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 원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