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신용의 의미와 신용 정보, 신용 등급의 중요성

신용이란?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거래에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미 사용한 후에 비용을 납부하는 핸드폰 사용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또한 신용을 사용한 사례이다. 이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신용을 ‘먼저 구매(혹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것’, 혹은 ‘빚’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스마트폰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활동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일상적인 소비지 출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생기고, 돈을 빌릴 때에도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신용이 낮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의 결정

개인의 신용도(등급)의 평가는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신용 정보란 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신용이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제대로 갚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돈을 약속한 대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신용정보인 셈이다. 개인 신용정보에는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성명, 주소 등), 채무불이행 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금융거래정보(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능력 정보(소득 및 자산, 재산세, 소득세 등), 공공기록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 정보 등) 등이 있다.

개인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의 정보
• 채무불이행 정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 정보
• 금융거래 정보: 금융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종류, 기간, 금액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능력 정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소득 및 재산,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정보
•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결과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개인 신용정보는 CB(Credit Bureau)에서 모아 집중 관리한다. CB는 공적 CB와 민간 CB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 CB는 개인 신용정보만을 수집하되 신용평가는 하지 않는 반면, 민간 CB는 신용정보 수집뿐 아니라, 신용평가까지 담당한다. 즉,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개인 대출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제공한다. 공적 CB: 한국 신용 정보원 한국 신용 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하여 관리해 오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국 신용 정보원의 회원사로 되어 있다. 회원사인 각 금융회사는 한국 신용 정보원에 자신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때(예: 개인의 대출을 위해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 한국 신용 정보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모아 놓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이용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다. 한국 신용 정보원이 수집하는 주요 정보는 채무불이행 정보(연체 90일 이상),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개설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 체납 등의 공공정보 등이다.

민간 CB: KCB, NICE평가정보

민간 CB의 대표적인 회사로 코리아 크레디트 뷰로(KCB: Korea Credit Bureau)와 나이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가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들은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도 하나, 민간 CB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 통신회사, 유통회사, 소매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면서 회원사가 필요로 할 때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정보제공 동의 및 철회

각 금융회사 또는 백화점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CB사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백화점 등은 거래를 개설할 때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한 가지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동의서 작성 시 거래를 위하여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정보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모든 신용정보에 무조건 동의한다고 체크하지 말고 신용정보에 따라 신중하게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 계약 시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신용정보제공 동의 철회권’이라고 한다. 신용정보제공을 동의한 기관에 제공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되며, 만일 철회로 인하여 제휴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후 3개월 내에는 철회를 하지 못한다. 나아가 소비자는 ‘연락중지 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정보 이용을 동의한 기관에 연락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되고, 계약 즉시 청구가 가능하다.

신용평가

개인신용등급은 CB사가 개인이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로 CB사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부채상환기록(연체기록 포함),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및 신용거래기록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결정한다. 또한 신용평가의 정교화를 위해 CB사 차원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 연금, 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내역을 개인 스스로 CB사에 제출하면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적어 신용정보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는 점수와 등급으로 평가된다. 점수는 0점~1,000점까지, 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하는데, 통상 1~2 등급은 최우량 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고 3~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다. 5~6등급은 중등급으로 단기적으로 연체의 경험이 있거나 비우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연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10 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