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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사회보험, 민영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민영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종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 시 균등하게 보장을 받는 형태이다. 반면 민영보험은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가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관리 수요의 충족을 위해 개발한 상품을 말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위험의 크기 또는 희망 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그 대상인 피보험자가 노령, 상병, 실업 혹은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 역에 제공되는 공적 보험이다. 소득의 재분배 성격을 띠며, 기본적으로 현금 급부의 형태이나 때때로 현물 급부 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 등 3자가 담당하며 또한 그 대상은 일반국민이 된다. 사회보험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내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시대와 국가에서 합목적적 내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 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여섯째,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별로 구분 부과 징수한다.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을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이내로 1일 최대 4만 3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민영보험

시중에는 수없이 많은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이런 보험상품들이 모두 민영보험이다. 보험상품은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기에,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는 다 비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보험업의 구분과 민영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보험업 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영위할 수 있다. 제3보험은 기존에 판매되던 상해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기존에 판매되어 오던 보험상품을 보험업 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분류한 것이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연금과 같은 생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들 수 있다. 종신(終身)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한 후,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20년 등 확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로 보험기간이 열려 있는 종신보험과 구분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상품이기 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의 만기일까지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액보험

현재 나이 20세인 청년이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청년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60여 년 이후에나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데 1억 원의 가치는 6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일까? 아마도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가치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60여 년 이후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납입 보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특별계정에 따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을 ‘변액보험’이라 한다.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상품이다. 변액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종신보험’과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일정 연령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연금보험의 핵심이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실하지만 언제 보험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의 규모 등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손해보험이라는 용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 ‘Non-life Insurance’로 불리고 있다.

화재보험

건물 등의 보험목적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은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으로 구분한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직접 손해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난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건물구조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건물구조와 면적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보험가액에 맞추어 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해야 화재사고 발생 시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장기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화재로 인한 벌금, 임시거주비 지원, 화재가 옆집으로 번졌을 때의 배상책임 손해,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도 보상하는 등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직업적인 활동 혹은 기업활동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은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가해 운전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이지만 본인도 다치게 되면 본인의 치료비와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도 적지 않은 수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본인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2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는 33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4,300여 명으로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81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과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