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활용
노후 분비를 위한 연금의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연금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의 활용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면 노년기에 생활비의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다. 한국의 노후보장은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 3층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3층 구조 외에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연금의 수급 가능 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받는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정주부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자체적으로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하고 운용하다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연금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해당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일시금 형태로 받을 때에 비하여 30%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Defined Contribution)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형태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확정급여에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이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금융회사의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즉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매년 납입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부담하지만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외에 본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제도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1994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납입액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차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나뉘는데,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에는 안정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고 예금자보호가 된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금손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예금자보호가 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상품과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형 상품을 모두 취급하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정기형 상품만 판매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 펀드 전환도 자유롭다.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유형의 선택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납입보험료 2억 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거나, 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또는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비과세 된다.
기초연금
1988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 4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6,050원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소유 주택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목돈 없이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 인출한도(연금 지급한도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으며, 연령별 지급기간 선택 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도 있다. 이 외에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농지 소유자이어야 하며, 대상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연금설계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은퇴자금을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 나갈지와 언제부터 얼마씩 찾아 쓸지에 관한 연금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연금을 산출하려면 우선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조사하고, 은퇴 이후 생존 가능 기간을 평균수명을 기초로 산출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를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만큼을 개인연금 상품의 추가 가입을 통해 보완한다.
연금의 선택
연금가입목적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납입한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에 주택자금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세제혜택 비교
두 번째로 세제혜택을 비교해 본다. 우선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투자성향 고려
다음은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원금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회피형) 아니면 다소간의 위험부담은 있더라도 투자수익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선호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위험회피형이라면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 연말정산 시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적당하다.
연금상품 비교 및 가입
선택한 연금상품유형 내에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그동안의 투자수익, 평판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자료를 확인하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실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판매 접근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선택한 다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연금수령기간과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하여 상품에 가입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75~80세까지 확대한 고령자 전용 의료보험상품이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정액 공제방식과 정률 공제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입원과 통원 시에는 각각 30만 원과 3만 원을 공제한다. 공제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80% 해당액을 보상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70% 해당액을 보상한다.
치매와 간병보험
‘치매 유병률’이란 전체 인구 중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을 살펴보면 65~69세의 치매 유병률은 1.3~3.6%이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여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30.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20년 10.39%, 204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전망이다.
치매의 경제적 비용
2014년 현재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364만 원 수준이며, 연간 요양비용은 1,023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2,03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의료비와 약제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시간비용, 그리고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
치매보험 상품
치매에 대하여 보상하는 상품은 보통 ‘치매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 실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 확정시에 보험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면서 치매보험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크게 다르다. 즉, 피보험자의 치매상태에 따라 중증치매와 경증 치매를 구분하고,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과 경증 치매로 진단 시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를 지급하였다가 추후 중증치매로 진단 시에 나머지 중증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등급을 맞추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에 가족들에게만 부담 지워지던 노부모의 부양을 국가적인 보험제도로서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7월 시작된 공공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10%를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