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의 종류와 대출금리,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상환능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 알맞은 대출상품과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대출기관,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받기가 힘들다. 제2금융권은 카드회사, 캐피털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3금융권은 주로 대부업자를 의미하는데,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매우 낮아 앞서 설명한 제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금리는 연 25%로 제한되지만, 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최고 대출이자율은 2017년 기준, 연 27.9%이며, 2018.2월부터는 24%로 낮아진다.
대출상품의 종류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 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적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금융은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를 말하며 현금대출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판매신용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다. 판매신용으로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신용의 분류에서는 제외되지만 개인 휴대통신 비용과 같은 서비스 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된다. 서비스 신용이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할부 신용과 비할부 신용 부채액을 일정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 신용이라고 하며,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비할부 신용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처럼 여러 회수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이다. 할부 신용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할부금(분할한 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다. 개별계약형 대출과 포괄계약형대출 개별계약형은 매번 거래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포괄계약형은 미리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포괄계약형 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가령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1천만 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 원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상으로는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되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대출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 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이라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특성 때문에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입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매우 길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금리는 통상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먼저 기준금리로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률, 그리고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 금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가 많이 사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 인 수신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출 종류에 따라 기준금리는 아래의 표과 같이 달리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이자율이 같다 하더라도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일시상환
일시상환이란 빌린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만기 일시상환과 할인식이 있다. 만기일 시 상환은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상환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환 총액 = 원금 ×(1+이율 ×연수)
할인식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연 8%의 이자율로 1년간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면, 이자는 8만 원이 되고 이자 8만 원을 제한 92만 원만 대출 초기에 받고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는 것이다. 일시상환의 이자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자액 = 원금 ×이율 ×연수
분할상환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이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동일한 금액을 갚아나가게 되기 때문에 부채관리가 편하다.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를 많이 내게 된다. 이자 총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자 총액 = (원금 ×이율(1+이율) 연수)/((1+이율) 연수-1) ×연수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든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주로 신용카드 할부구매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자 총액={(원금 ×(1+연수) ×연수)/(연수 × 2)}×이율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동일한 대출원금을 빌렸더라도, 원금이 먼저 상환되는 방식이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방식보다 총 납부 이자액이 적다. 따라서 일시상환방식보다 분할상환방식이 유리하며, 일시상환방식 중에서는 당연히 할인법에 비해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분할상환방식이라 하더도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원금균등상환이 이자가 덜 붙는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다르지만 상환방법별 이자를 스스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물어보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금융거래 계산기를 참고하면 예상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금리 적용 방식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 적용 방식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상환기간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대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환기간을 들 수 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길면 불필요하게 이자비용만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시 상환기간을 이유 없이 길게 설정하여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상환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대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 조항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환되는 원금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출신청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선택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도상환을 할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잔여기간의 이자비용들을 비교해보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가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금융회사나 금융시장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회사 등에서 채무자가 가진 부채의 질을 개선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이다.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영세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천만 원(고금리 대출 원금 범위 내)까지 연 6.5~10.5% 이하로 전환할 수 있다. 새 희망홀씨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신용등급이 6~10 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 원, 금리는 연 7~10.5% 수준(은행별로 상이)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2016년 9월 출범하면서 전국에 구축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 상품과 관련된 종합 상담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채무조정, 일자리 지원, 신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장학재단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10 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상환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으며 대출기한은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의 총 20년까지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든든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만 35세 이하로 소득분위가 1~8 분위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학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점 취득, 학점 기준 등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적용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 대학생에게 유리한 대출제도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든든 학자금과 같이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을 시작하는데 월별 균등 상환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농어촌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기타 대출제도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등도 있다. 서민대출제도와 지원 개념은 동일하나 지원내용은 대학생과 청년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