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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념과 보험의 기능,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의 개념과 보험의 기능,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계약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란?

보험은 장래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적인 장치이자 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삼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이다. 각종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현대적 보험은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 등장하였다. 보험은 발생한 손실을 평가하고 손실을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과 같은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통계학 등 확률론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근대적 보험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보험의 기능

개인이나 기업은 사고나 자연재해가 초래할 손실에 대비하여 그러한 손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은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하여 그러한 손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활이나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온다. 보험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에 안도감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가장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가장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정생활의 위험보장 수준은 높아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모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험은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자금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보험의 구입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이를 색출하여 줄이려 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고나 상해의 발생을 줄인다. 또한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 주며, 회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회사가 화재보험이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은 이와 같이 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하며,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지급하는 보험금 액수에 비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하는 위험의 사고확률이다. 사고확률이 높아지면 받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비싸진다. 흔히 자동차 사고발생률이나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계약에서 보장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이다. 반면,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납이 가능하지만,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계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납입기간이 길게는 20~30년에 이르는 보험계약도 많다.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나뉜다. 정액보상이란 보험계약 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생명보험은 주로 정액보상을 하며, 손해보험은 주로 실 손보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손해나 손실은 그 가치가 측정하기 어려워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병원비나 자동차, 건물 등의 파손액은 가시적인 금액이 쉽게 산출되므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보험상품으로부터 중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나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된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하며,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사람은 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이 담보된다는 것은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급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가령 조부모가 손자녀가 아플 때를 대비해 본인을 보험계약자, 손자녀를 피보험자, 손자녀의 부모인 자신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각각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조부모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손자녀에게 병원비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조부모 스스로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해 본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다.